300x250 분류 전체보기43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 제외 외국인 근로자 신청방법 1. 근로자의 체류 자격 임의가입 확인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총 24종) 중 고용보험법상 임의가입이 허용되어 있는 체류 자격만 신청가능합니다 * D7∼D9, E1∼E10, F2, F4∼F6, H2 2. 해당 사업장 근무 여부 검증이 어려우므로 지원 대상 사업장에 사회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 등)이 가입된 경우에만 지원된다는 점 확인해 주세요 3.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3가지입니다. 토털 서비스 전송, 팩스제출 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요건 준수 확인서(최초), 근로계약서) 4. 승인 완료 후 최초 지급이 되었다면 다음 달부터는 고용 한달 유지 후 고용유지 확인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정보가 없어 자동 정기지급이 안됩니.. 2021. 6. 12. [일자리안정자금] 20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 편(대표적인 환수 사례9가지) 일자리 안정자금 상계 또는 환수 처리되는 사례 1.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결과, 기준 월평균 보수를 초과한 경우 2019년도 보수총액 신고 결과 평균 보수가 231만 원 초과일 경우 지원금 지급 총액 환수됩니다. (내년에는 2020년도 보수총액 신고 결과 237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수됩니다.) 2. 확정된 월평균 보수가 기존 신고된 월평균 보수보다 감소한 경우 (결국 기준을 넘어도 안되고 미달돼도 안됩니다) 신청 이후 기본급 인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으로 지급구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3. 전액 인건비 지원 사업장 전액 국가지원금 지원 사업장으로 확인되거나 인건비 재정 지원.. 2021. 6. 12. [일자리안정자금] 담당자 직통 연락처 찾는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 명의 담당자가 신청 접수, 심사의뢰부터 환수까지 모두 처리하고 있어서 처리 상황이나 심사 관련 문의 환수 부분 등의 상황들은 지역 담당자와 상의를 하셔야 해요 담당자 안내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실 수 있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링크를 열어주시면 지사 찾기 목록 부분이 나옵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intr/srch/srch.jsp 주소 검색을 해주시면 해당 지사들 목록이 나오는데요 사업장 소재지를 찾아주시고 일단 지역본부인지 지사인지 확인하셔서 옆의 상세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지역본부라면 [복지사업부]-[일자리 지원 업무] 검색하셔서 화면을 쭉 내려주시면 지역 세 부 담당자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 2021. 6. 12. [일자리 안정자금] 최초지급 통지서 조회방법 최초 지급 통지서 조회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내역이 아니라 최초 결정 통지서가 필요하실 경우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출력하실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에 접속하신 후 사업장 항목에서 전자 통지->일자리 지원금 통지서 조회를 선택해 주세요 지급 결정 통지서를 선택하신 후 조회해 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결정 통지서는 최초 한 번만 발행되기 때문에 검색 기간을 지원금이 최초로 입금된 날짜 기준으로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 기간이 최대 3개월만 선택 가능해서 2월에 최초 지급된 근로자와 7월에 추가 입사한 근로자 2명을 함께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조회해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2021. 6. 11. 이전 1 ··· 4 5 6 7 8 9 10 11 다음 728x90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