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상계 또는 환수 처리되는 사례
1.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결과,
기준 월평균 보수를 초과한 경우
2019년도 보수총액 신고 결과
평균 보수가 231만 원 초과일 경우
지원금 지급 총액 환수됩니다.
(내년에는 2020년도 보수총액 신고 결과
237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수됩니다.)
2. 확정된 월평균 보수가 기존 신고된
월평균 보수보다 감소한 경우
(결국 기준을 넘어도 안되고 미달돼도 안됩니다)
신청 이후 기본급 인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으로 지급구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3. 전액 인건비 지원 사업장
전액 국가지원금 지원 사업장으로 확인되거나
인건비 재정 지원 노동자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지원 중단 및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4. 근로자가 대표자의 배우자,
특수 관계인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
최초 심사 시 특수 관계인이 파악이
안되어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 지원금액 총액이 환수금액이 됩니다.)
배우자와 특수 관계인은 보험 가입 유무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 확인이 곤란하고,
통상 경제 공동체로 봄이 타당하고,
부정수급 등 우려가 있어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정기심사 구축 기간 중 근로자정보 변경될 경우
정기심사 구축이 보통 매월 초
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정기심사 기간 동안 퇴사, 휴직 처리되었다면
일단 지원금 1달분이 지급되고
다음 달 지원금에서 상계처리를 합니다.
예 ) 3.28일 퇴사일 3.27일 상실일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를 바로 제출해
주신다고 해도 상실 신고가 처리 완료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시간이 있어
정기심사 구축에 포함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4월 15일에 3월분이 모두 지급되고
5.15. 일 정기지급에 고 지급된 4일간의 지원금이
제외되고 입금이 됩니다.
6.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 확정 시
고용노동부에서 공단으로 통보하고
공단은 통보된 달(전산 입수 달 지원 분)부터
연도 내 지원 중단 및 최저임금 위반 사유 발생
월부터 기 지원된 전체 금액을 환수합니다
공동주택(용역업체)의 경우
경비·청소원 등은 안정자금이
실질적 부담 주체인 입주자 등에게 지원되므로
용역업체 사업주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계속 지원됩니다
7. 지원 도중 최저임금 위반자가 확인된 경우
우선 시정기한을 정해 최저 임금 이상 지급토록
보완 조치를 하고 시정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 중단 및 최저임금 위반 사유 발생 월부 터
기 지원된 전체 금액 환수됩니다.
8. 폐업 또는 소급 폐업
정기지급 구축 기간에 폐업처리를 하셔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으면 지급 이후
다음 달에 환수금액이 생성됩니다.
(폐업신고하실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해요)
폐업의 경우에는 연락처나 주소불명으로
등기우편이 환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차 통지에도 환수 완료가 되지 못하면
고용노동부로 채납 이관이 되기 때문에
불편함 없으시도록 미리 확인해 주세요
9. 지도·점검 및 서류 등의 열람·제출 거부
지원금 신청 및 수급과 관련하여 지도·점검 및
관련 서류·장부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해당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지원금 지급 중단 및
해당 연도 지원액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환수 또는 상계가 발생될 수 있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애매한 부분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
꼭 확인 해주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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