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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지급 통지서 조회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내역이
아니라 최초 결정 통지서가
필요하실 경우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출력하실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에
접속하신 후 사업장 항목에서
전자 통지->일자리 지원금 통지서 조회를
선택해 주세요
지급 결정 통지서를 선택하신 후
조회해 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결정 통지서는
최초 한 번만 발행되기 때문에
검색 기간을 지원금이 최초로
입금된 날짜 기준으로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 기간이 최대 3개월만 선택 가능해서
2월에 최초 지급된 근로자와
7월에 추가 입사한 근로자
2명을 함께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조회해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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