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청서 작성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 제외 외국인 근로자 신청방법

by 엔지n 2021. 6. 12.
728x90
300x250

1. 근로자의 체류 자격 임의가입 확인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총 24종) 중

고용보험법상 임의가입이 허용되어 있는 

체류 자격만 신청가능합니다

* D7∼D9, E1∼E10, F2, F4∼F6, H2

 

2. 해당 사업장 근무 여부 검증이 

어려우므로 지원 대상 사업장에 

사회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 등)이 가입된

 경우에만 지원된다는 점 확인해 주세요

3.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3가지입니다.

토털 서비스 전송, 팩스제출 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요건 준수 확인서(최초),

근로계약서)

4. 승인 완료 후 최초 지급이 되었다면

    다음 달부터는 고용 한달 유지 후

 고용유지 확인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정보가 없어 자동 정기지급이 안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서식이고

정기심사 기간과 겹쳐지면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최대한 매월 초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서식은 서식 다운로드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하실 있습니다.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