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00x250
1. 근로자의 체류 자격 임의가입 확인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총 24종) 중
고용보험법상 임의가입이 허용되어 있는
체류 자격만 신청가능합니다
* D7∼D9, E1∼E10, F2, F4∼F6, H2
2. 해당 사업장 근무 여부 검증이
어려우므로 지원 대상 사업장에
사회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 등)이 가입된
경우에만 지원된다는 점 확인해 주세요
3.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3가지입니다.
토털 서비스 전송, 팩스제출 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요건 준수 확인서(최초),
근로계약서)
4. 승인 완료 후 최초 지급이 되었다면
다음 달부터는 고용 한달 유지 후
고용유지 확인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정보가 없어 자동 정기지급이 안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서식이고
정기심사 기간과 겹쳐지면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최대한 매월 초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서식은 서식 다운로드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300x250
'신청서 작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통지서 조회 방법입니다. (0) | 2022.03.25 |
---|---|
4대 보험 가입 신고서 작성방법(취득신고서 작성) (0) | 2021.06.12 |
[일자리안정자금] 20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 편(대표적인 환수 사례9가지) (0) | 2021.06.12 |
[일자리안정자금] 담당자 직통 연락처 찾는법 (0) | 2021.06.12 |
[일자리 안정자금] 최초지급 통지서 조회방법 (0) | 2021.06.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