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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3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 제외 외국인 근로자 신청방법 ​ 1. 근로자의 체류 자격 임의가입 확인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총 24종) 중 고용보험법상 임의가입이 허용되어 있는 체류 자격만 신청가능합니다 * D7∼D9, E1∼E10, F2, F4∼F6, H2 ​ 2. 해당 사업장 근무 여부 검증이 어려우므로 지원 대상 사업장에 사회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 등)이 가입된 경우에만 지원된다는 점 확인해 주세요 ​ 3.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3가지입니다. 토털 서비스 전송, 팩스제출 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요건 준수 확인서(최초), 근로계약서) ​ ​ ​ 4. 승인 완료 후 최초 지급이 되었다면 다음 달부터는 고용 한달 유지 후 고용유지 확인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정보가 없어 자동 정기지급이 안됩니.. 2021. 6. 12.
[일자리안정자금] 담당자 직통 연락처 찾는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 명의 담당자가 신청 접수, 심사의뢰부터 환수까지 모두 처리하고 있어서 ​ 처리 상황이나 심사 관련 문의 환수 부분 등의 상황들은 지역 담당자와 상의를 하셔야 해요 ​담당자 안내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실 수 있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 링크를 열어주시면 지사 찾기 목록 부분이 나옵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intr/srch/srch.jsp 주소 검색을 해주시면 해당 지사들 목록이 나오는데요 사업장 소재지를 찾아주시고 ​ 일단 지역본부인지 지사인지 확인하셔서 옆의 상세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 지역본부라면 [복지사업부]-[일자리 지원 업무] 검색하셔서 화면을 쭉 내려주시면 지역 세 부 담당자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 2021. 6. 12.
[일자리 안정자금] 최초지급 통지서 조회방법 최초 지급 통지서 조회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내역이 아니라 최초 결정 통지서가 필요하실 경우 ​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출력하실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에 접속하신 후 사업장 항목에서 전자 통지->일자리 지원금 통지서 조회를 선택해 주세요 지급 결정 통지서를 선택하신 후 조회해 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결정 통지서는 최초 한 번만 발행되기 때문에 검색 기간을 지원금이 최초로 입금된 날짜 기준으로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 * 기간이 최대 3개월만 선택 가능해서 2월에 최초 지급된 근로자와 7월에 추가 입사한 근로자 2명을 함께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조회해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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