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일자리안정자금외국인1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 제외 외국인 근로자 신청방법 1. 근로자의 체류 자격 임의가입 확인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총 24종) 중 고용보험법상 임의가입이 허용되어 있는 체류 자격만 신청가능합니다 * D7∼D9, E1∼E10, F2, F4∼F6, H2 2. 해당 사업장 근무 여부 검증이 어려우므로 지원 대상 사업장에 사회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 등)이 가입된 경우에만 지원된다는 점 확인해 주세요 3.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3가지입니다. 토털 서비스 전송, 팩스제출 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요건 준수 확인서(최초), 근로계약서) 4. 승인 완료 후 최초 지급이 되었다면 다음 달부터는 고용 한달 유지 후 고용유지 확인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정보가 없어 자동 정기지급이 안됩니.. 2021. 6. 12. 이전 1 다음 728x90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