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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법
2020.08.28.부터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상실신고를 할 때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실업급여등 필요한 경우에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제출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 사업장, 피보험자(이직자) 정보 작성
2. 피보험 단위기간 신청대상기간은
최근부터 작성하며 보수지급 기초일수 작성
3.평균임금 항목도 최근부터 기간, 일수, 기본급 작성
4. 피보험 단위기간과,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작성
5.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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